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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지원관련서비스 지원

관련서비스 지원

목적

  • 특수교육대상자 전일제 교육과 보육에 의한 전인적 발달 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
  • 주5일 수업에 따른 ‘나 홀로 가정’ 장애학생을 위한 토요프로그램 대책 마련, 학생안전 등 학생 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

내용

특수교육대상자 특기ㆍ적성교육비 지원

  • 대상
    •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
      (단, 취학의무유예자, 전공과 학생, 특수교육대상자로 미선정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지원불가)
    • 특수학급 미설치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가능
      ※ 건강장애학생으로 선정된 학생 중 특기적성교육이 불가능 할 경우, 특기적성교육비가 지원되지 않도록 해당 학교에서는 신청 시 대상자 확인과 관리에 주의 할 것
  • 기간 : 2024. 3. 1. ~ 2025. 2. 28.(12개월)
  • 지원 금액 : 1인당 월 12만원 이내
  • 지원 과목 : 예ㆍ체능 및 직업교육 관련 과목(웅변, 공예, 컴퓨터 등)
  • 제외대상
    •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혜 학생
    • 특수학교 종일반 과정 참여 학생
    • 유치원 방과후과정 수강 학생(유아학비 방과후과정지원비 수혜 학생)
    • 다문화교육비 중 진로·적성 영역과 중복 지원 불가
      ※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활동서비스사업(방과후활동서비스)와는 중복 지원 가능

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

  • 수강기관(가맹점)
    • 예ㆍ체능 및 직업교육 관련 학원 또는 교습소, 장애유관기관 등 ※ 보습학원 제외
    • 발달연구소, 심리연구소 등은 실제 예ㆍ체능 관련 수업 여부를 확인 후 인정
  • 지원조건
    • 지원금액 : 1인 1강좌, 월 12만원 한도 내(미신청 및 결제 누락으로 인한 소급 지급 불가)
    • 이용방법 : 이용한도 내에서 결제(신용카드 결제방식과 동일)
    • 이용한도 : 매월 1일 12만원 생성, 말일 해당 월 잔여 한도 자동 소멸
    • 이용장소 :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가맹점(미등록 가맹점은 이용 불가)
    • 학원 또는 교습소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함
      (비영리 기관은 세무서에서 발행한 고유번호증 가능하나, 수용시설은 제외)
    • 특수학교(급) 방과후학급 입급자, 교내강좌 운영학급의 학생은 신청 제외
    • 1인 1강좌만 신청 가능, 미신청 및 결제누락으로 인한 소급지급 불가
    • 반드시 특기적성교육비지원카드로 결제(월 1회, 12만원까지 결제가능)

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발급절차

교외 특기적성교육지원카드 신청 절차

제출서류

  • 학부모 또는 보호자 → 학교에 제출

    • ① <서식2> 특기적성교육비 신청서
    • ② 학부모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(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)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략)
    • ③ 특기적성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(최초 신청 시, 교육기관 변경 시 제출)
  • 학교 → 창원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공문 제출

    • ① <서식2> 특기적성교육비 신청서(신규, 변경-스캔하여 제출)
    • ② <서식3>특기적성교육 신청 자료(신규, 변경, 카드 재발급, 카드정지, 정지취소, 탈퇴 시-엑셀 파일로 제출)
    • ③ 학부모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(신규-스캔하여 제출)
    • ④ 특기적성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(신규, 변경-스캔하여 제출)

특기적성교육비 일반학교 방과후 수강

  • 지원조건
    •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 방과후과정 예·체능·직업관련 수업을 특기적성교육비 교외강좌로 신청할 경우, 분기별 방과후 교육비 납입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 창원교육지원청으로 공문제출
    • 월 12만원 이내, 1인 1강좌 수강비 지원

지역별 문의연락처

지역 문의처 담당자 연락처
창원 창원특수교육지원센터 ☎ 283-8046
마산 마산특수교육지원센터

☎ 250-7681

진해 진해특수교육지원센터

☎ 540-20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