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적
-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및 특수교육대상 영·유아 교육기회 확대 및 체계적 지원기반 마련
내용
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지원실 운영(창원)
- 목적 : 장애영아의 발달 촉진 및 학습권 보장
- 대상 : 만 3세 미만의 특수교육대상 영아
- 방법 : 특수교육과 치료지원 통합시스템으로 운영(특수교육, 치료지원, 부모 상담)
- 장애영아지원실 대상 영아의 신청 및 선정절차
학기 중에도 지원 신청을 받아, 결원이 발생하거나 또는 다음 연도 지원 대상자 모집 시 우선 선정
장애영아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
- 대상 : 관내 장애전담·장애통합·시립 어린이집, 행정기관(시청, 주민자치센터), 의료기관(보건소), 장애인복지관, 장애 관련 단체(장애인부모회)
- 방법 : 장애영아지원실 홍보요청 공문 발송, 홍보물 및 안내문 비치, 홈페이지에 장애영아 무상교육 및 지원내용 홍보
- 내용 : 장애 영·유아 조기발견, 유치원 특수학급 입학 절차, 특수교육 지원 및 관련서비스 안내
- 시기 : 연중
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지원 강화
- 특수교육대상영아는 수업일수 150일 미만이라도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
- 특수교육대상영아는 보건복지부의 양육수당 지원 가능
(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, 2020.8.7.)
- 의료기관, 복지시설, 가정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영아 대상 순회교육 제공
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 지원
-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 전면 시행 및 무상교육비 지원
【창원교육지원청 학생생활지원과,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】
- 지원대상 : 공·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(만3~5세)
조기입학을 희망하는 2020년 1~2월생으로 만3세 유아 포함
- 지원항목 : 입학금, 수업료, 교재비, 급식비, 현장·체험학습비 등
타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
- 지원금액 :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+ 공립 월 30,000원, 사립 월 141,000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