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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공무원 담당업무 |
직무상 알게 된 비밀(국가공무원법 제60조, 지방공무원법 제52조) |
제1호 |
민원처리 |
민원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(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) |
제1호 |
각종 통계 |
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(통계법 제33조) |
제1호 |
소송업무 |
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|
제4호 |
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|
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|
제5호 |
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|
제5호 |
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|
제5호 |
각종 심의회ㆍ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|
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·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|
제5호 |
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|
제5호 |
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|
제5호 |
교육행정정보 시스템 관련 정보 |
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|
제6호 |
회계에 관한 사항 |
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지급계좌 등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|
복무관리 |
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ㆍ병가 사유 |
민원업무 |
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(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) |
정보공개처리 |
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 |
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|
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 |
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|
각종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|
제7호 |
각종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