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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복지안전망 운영

추진 근거

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

「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·운영에 관한 규정」(교육부 훈령)

추진 목적

교육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으로 교육 공공성 강화

맞춤형 개인 성장지원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·발달 지원

비전 :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, 미래를 여는 경남교육,슬로건 : 꿈을 꾸는 아이, 이웃이 많은 아이 ←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교육적 성취 제고, 교육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가정-학교-지역사회의 통합지원망 구축

추진 내용

 구분 지원범위 비고
 맞춤형 개인성장 지원  ○ 지원 영역
  - 학업지원, 일상생활지원, 의료지원, 관계증진, 지역사회연계
○ 지원방법
  - 즉시지원: 개인성장지원 신청서를 통해 학생성장을 위한 물품 지원
  - 심층지원: 가정방문을 통한 학생 맞춤형 지원

 공문 

제출

 공동사업 ○ 교육복지안전망에서 학생들의 개별 성장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  
 연계형 사례관리 ○ 지역사회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례 회의에 참석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,
    기관이 정보 공유를 통해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방안 모색
  ※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통합서비스 향상 및 지원청 교육복지사의 효율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타 기관 사례 회의 활용 권장
 

추진 방법

즉시지원: 학생 1인당 10만 원 이내의 맞춤형 지원

심층지원: 한 가정당 50만 원 이내의 맞춤형 지원

유형
세부내용 비고
즉시지원 ○ 식료품, 생필품, 위생용품 꾸러미
○ 교재, 학습자료 등
 

심층지원

학습 ○ 공부방 환경 개선: 책상, 의자, 책장 등  
일상생활 ○ 의류: 옷, 운동화, 속옷 등 
○ 보건위생용품: 생리대, 마스크, 손소독제, 구급상자 등
○ 일상생활용품: 이불, 수건 등
 
의료 ○ 병원치료: 진단/검사비, 안과/치과진료비 등 
○ 건강지원물품: 안경, 영양제 등
 
관계증진 ○ 심리·정서, 가족기능강화, 문화체험 프로그램   
지역사회연계 ○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 

※ 현금(상품권 포함), 학원비 지원 불가

신청 방법

교당 월 2명 이내, 매월 1~10일까지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제출

신청 기간 외 긴급지원이 필요할 때는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추가 신청

교육복지안전망 통합사례관리 운영

 ▶ 사례관리란?
   - 학생의 환경 및 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체계적인 관리
   - 복잡한 욕구를 가진 개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질적인 서비스 제공
   - 학생과 가족이 삶의 주체가 되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자기 보호 능력 강화
   - 지역사회 정보 및 자원을 발굴?지원하고 지자체, 지역사회복지관 등에서 시행하는 사례관리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추진

 

담당부서
학교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
담당업무
교육활동지원
담당자
정민전, 김종우, 서예지
연락처
055-540-2006~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