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
「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·운영에 관한 규정」(교육부 훈령)
교육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으로 교육 공공성 강화
맞춤형 개인 성장지원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·발달 지원
구분 | 지원범위 | 비고 |
맞춤형 개인성장 지원 |
○ 지원 영역 - 학업지원, 일상생활지원, 의료지원, 관계증진, 지역사회연계 ○ 지원방법 - 즉시지원: 개인성장지원 신청서를 통해 학생성장을 위한 물품 지원 - 심층지원: 가정방문을 통한 학생 맞춤형 지원 |
공문 제출 |
공동사업 | ○ 교육복지안전망에서 학생들의 개별 성장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 | |
연계형 사례관리 | ○ 지역사회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례 회의에 참석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, 기관이 정보 공유를 통해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방안 모색 ※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통합서비스 향상 및 지원청 교육복지사의 효율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타 기관 사례 회의 활용 권장 |
즉시지원: 학생 1인당 10만 원 이내의 맞춤형 지원
심층지원: 한 가정당 50만 원 이내의 맞춤형 지원
유형 |
세부내용 | 비고 | |
즉시지원 |
○ 식료품, 생필품, 위생용품 꾸러미 ○ 교재, 학습자료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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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층지원 |
학습 | ○ 공부방 환경 개선: 책상, 의자, 책장 등 | |
일상생활 |
○ 의류: 옷, 운동화, 속옷 등 ○ 보건위생용품: 생리대, 마스크, 손소독제, 구급상자 등 ○ 일상생활용품: 이불, 수건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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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 |
○ 병원치료: 진단/검사비, 안과/치과진료비 등 ○ 건강지원물품: 안경, 영양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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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증진 | ○ 심리·정서, 가족기능강화, 문화체험 프로그램 | ||
지역사회연계 | ○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|
※ 현금(상품권 포함), 학원비 지원 불가
교당 월 2명 이내, 매월 1~10일까지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제출
신청 기간 외 긴급지원이 필요할 때는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추가 신청
▶ 사례관리란? - 학생의 환경 및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체계적인 관리 - 복잡한 욕구를 가진 개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질적인 서비스 제공 - 학생과 가족이 삶의 주체가 되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자기 보호 능력 강화 - 지역사회 정보 및 자원을 발굴?지원하고 지자체, 지역사회복지관 등에서 시행하는 사례관리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추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