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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지원관련서비스 지원

관련서비스 지원

치료지원서비스 운영

지원기간 : 2024.3.~2025.2.

지원대상 : 유·초·중·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(단, 취학의무 유예 학생은 지원불가)

선정절차

치료지원비 대상자 선정 절차

치료지원 방법

1)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
  • 대상 :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유·초·중·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
  • 제외 대상
    • 치료지원비 지원 대상자
    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0호 특수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 등 기관에 재원 중인 원아 및 취학 면제·유예자
    • 타 시·도 전출자
    •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위탁 중인 자
    •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 및 전공과 과정 재학생
    •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동일 영역 지원자
    • 지역사회투자사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 타 기관 지원사업의 동일 영역 지원자
  • 지원영역 : 작업치료, 언어치료, 심리행동 중 1개 영역

    ※ 작업치료의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의사진단서 제출 필요

  • 지원방법 : 센터내방 또는 순회지원
  • 치료지원 제공인력의 자격 : 국가면허 또는 주무부 장관 공인 민간자격소지자
  • 지원인원 및 지원시간
    • 지도 학생 수 : 치료사 1명당 12명 이내, 주 22시수 이하
    • 수업 시간 배정은 당해 학년의 교육과정을 준수하며, 학생당 주 2회 이내로 기후, 계절, 학생의 발달정도, 학습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실시함
  • 치료지원 제공 절차
    치료지원 제공 절차

    ※ 진단·평가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은 수렴하되, 교육적 진단 없이 학부모의 희망만을 근거로 치료지원의 종류 및 내용 결정 금지

    • 개별화치료지원팀(치료사, 담임, 학부모 등) 구성 및 개별화치료지원계획 수립하여 지원(개별화치료지원계획 수립 시 학부모 의견수렴)
    • 치료지원 영역은 보건복지부 바우처 동일영역과 중복 지원불가
    •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과 치료지원비 지원은 중복 지원불가
  • 2) 치료지원비 전자카드를 이용한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
    • 지원대상 :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을 받지 않는 영아·유·초·중·고등학교 치료지원 대상자
      (※ 영아는 장애영아지원실 소속으로 치료지원전자카드만 지원가능)
    • 지원기간 : 2024. 3. ~ 2025. 2.
    • 지원금액 : 1인당 월 15만원 이내(잔액 이월 불가)
    • 지원기관 : 치료지원 가맹 병·의원 및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사설치료실
    • 지원영역
      • 병·의원(한의원제외) : 물리치료, 작업치료, 청능훈련 중 중복 가능
      • 치료지원제공기관(병원부설치료실포함) : 언어재활, 미술·음악·놀이재활, 청능재활, 심리운동, 감각통합, 운동재활, 재활심리, 행동재활 중 중복 불가
      • 인지/학습/상담/특수체육은 치료지원 영역에 해당하지 않음
      • 진단영역과 의사의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리·작업치료는 지원 불가
      •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으로부터 치료지원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만 치료지원 이용가능하며 학년도 중 치료지원 방법 변경은 불가
        (※치료지원방법 : 치료사지료지원, 치료지원비 지원)
    • 치료지원 제공기관
      • 지정권자 :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장
      • 지정조건
        • 물리·작업치료 및 청능훈련 지원이 가능한 병·의원
        • 치료지원 및 관련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 중 지정기준을 만족한 기관
      • 치료지원 전자카드 가맹 제공기관
        • 가맹점 및 추가선정 기관 검색은 치료지원 전자카드 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
        • 치료지원 전자카드 홈페이지 : http://gnen.nhdream.co.kr
    • 치료지원 전자카드 사용 방법
      • 지원금액 : 월 15만원 한도
      • 이용장소 : 치료지원 전자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병·의원(미등록 가맹점은 이용불가)
        치료지원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사설 치료실
      • 사용방법
        • 이용한도 내에서 카드결제(신용카드 결제방식과 동일)
        • 회기당 결제(수업받은 당일 1회차 치료비 결제)
          ※ 일괄 결제, 월말 결제는 허용하지 않음
        • 치료에 한해서만 결제 가능하며 진단서 발급비, 약제비 등은 결제 불가
        • 매월 1일 생성, 말일(24:00) 해당 월 잔여 한도 자동소멸
          ※ 물리·작업치료, 청능훈련(병·의원)이외 치료 지원 영역 및 기관의 중복 이용은 불가
    • 치료지원 전자카드 발급 관련 안내
      치료지원 전자카드 발급 관련 안내

    지역별 문의 및 연락처

    지역 문의처 담당자 연락처
    창원 창원특수교육지원센터 ☎ 283-8022
    마산 마산특수교육지원센터 ☎ 250-7696
    진해 진해특수교육지원센터 ☎ 540-20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