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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제공기관 지정 공모 안내
작성자 이상경 등록일 2023.10.26

1. 관련

.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8(특수교육관련서비스), 동법시행령 제24(치료지원)

. 연구기획과-3619(2023.10.25.)‘치료지원 제공기관 공모 계획

2.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치료지원 제공기관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니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. 목적: 치료지원서비스 확대 운영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안정적 제공 기관 확보

. 대상: 치료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기관

. 공고기간: 2023. 10. 30.() ~ 2023. 11. 15.()

. 신청기간: 2023. 11. 1.() ~ 2023. 11. 15.()

. 신청자격: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, 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비영리 단체 법인, 개인사업, 상법상 법인 등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

. 지정기간: 2024. 1.~2026. 12.


 

 

붙임 치료지원 제공기관 추가 공모 알림문 1.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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