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
제 17조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)
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꼐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.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
제18조(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)
④ 관할청은 제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.
조치사항 | 이수시간 | 교육운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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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촉 및 보복 행위금지(2호) 학교봉사(3호) |
4시간 이내 |
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 |
사회봉사(4호) | 5시간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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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교육(5호) | ||
출석정지(6호) | ||
학급교체(7호) | ||
전학조치(8호)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