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

모바일용 메뉴

홈 창원 Wee센터⑹ 특별교육교육안내

교육안내

005.png

 

 


보호자 특별교육 프로그램(Step UP) 

  • 학교폭력 가해 및 교권침해로 인한 위원회의 조치결과에 따라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이수를 위한 안내를 합니다. 
  • 보호자 특별교육 프로그램은 매월 넷째주에 운영되고 있으며 사전에 반드시 공문으로 의뢰 및 접수가 필요합니다.
  • 학교폭력 전반적 이해를 통한 예방 및 대처 방안, 가해행위를 하는 학생의 심리상태 파악, 바람직한 학부모상과 같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. 

 

 

 

 

보호자 특별교육 이수대상

①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 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 

제 17조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)

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꼐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.

  • 교육기간: 매월 넷째주 
  • 이수대상: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과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명령 학생의 보호자 

 

② 교권침해 활동학생 보호자 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

제18조(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)

④ 관할청은 제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.

  • 교육기간: 매월 넷째주 
  • 이수대상: 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과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명령 학생의 보호자 


 

 

 

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시간

※ 교육활동 침해의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과에 따름

심리검사
조치사항 이수시간 교육운영
접촉 및 보복
행위금지(2호)
학교봉사(3호)
4시간 이내 교육감이 지정하는
기관에서 운영하는
프로그램에 참여

사회봉사(4호) 5시간 이상
특별교육(5호)
출석정지(6호)
학급교체(7호)
전학조치(8호)

 

 

제목을 입력해주세요_-0121.png