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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충민원신청

고충민원

“고충민원”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·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(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)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<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>

  • 행정기관 등의 위법·부당한 처분(사실행위를 포함)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 ·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붙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
  •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 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 요청
  • 불합리한 행정제도 · 법령 · 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·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 요구
  •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·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 요구<이상 동법 시행령 제2조>

고충민원 신청 시 유의사항

  • 민원을 신청하시는 경우 민원인의 성명 · 주소 · 전화번호(핸드폰번호) 및 민원내용을 기재하여 우편 · 인터넷(국민신문고) 및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민원상담 후 상담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
  • 민원신청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 · 언제 · 어디서 · 무엇을 · 어떻게 · 왜 했는지를 사실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관련 증빙자료(문서 · 사진 등)가 있는 경우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국민신문고 시스템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600-8172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
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
담당업무
민원
담당자
박귀록
연락처
055-210-05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