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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전자민원전·입학안내안내

안내

법적근거

  • 초 · 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중학교 전학 등

처리기관

  • 창원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중등장학(☎210-0366)

학구도 안내

전 · 입학 절차

전 가족 거주지 이동 후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- 신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지참하여 현 재적교 방문 전학용 재학증명서 발급(초,중,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 팩스민원신청 가능 - 창원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에서 중학교 배정원서 작성 및 중학교 배정(진해민원센터 및 마산민원센터에도 배정 원서 접수 가능) - 배정학교 방문하여 전·입학 수속(7일 이내 전입학 수속 하지 않을 시 배정 취소 됨)
  • 중학구 지역 중학교(양곡중학교, 창덕중학교, 창원동중학교, 창원대산중학교, 내서중학교, 삼계중학교, 호계중학교, 광려중학교, 진전중학교, 마산삼진중학교, 구산중학교구남분교장, 웅동중학교)는 해당학교로 직접 방문 접수함.

전 · 입학 시기

  • 1~2학년 : 수시
  • 3학년 : 고등학교 신입생 입시공고일 이전까지

구비서류

일반대상자

구비서류 일반대상자
구분 공통서류 추가서류 비고
재학증명서(전출용),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
(학생명의)
기본증명서(학생명의) 친권자
전학동의서
기타서류
전가족(부/모/학생)이 거주지 이전 X X X X
부모중 1인과 학생만 거주지이전 부 또는 모
사망 시
X X X 확인불가능시 제적등본 또는 사망임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
부모 이혼
(친권자가 양육)
X X 이혼사실 및 친권자 확인
부모 이혼
(친권자가 아닌분이 양육)
친권자 주민등록증 앞,뒤 사본 이혼사실 및 친권자 확인
부 또는 모의
행방불명
X X 관할경찰서의신고확인서 등  
사업상 또는 직장 사유 X X 사업자등록증
재직증명서
창원 관내는 해당되지 않음
전세권보호를 위한
전세계약으로 인한 사유
X X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, 이전하지 못하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원본 첨부 확인
개인신용불량 및 파선 선고로 인한 사유 X X 개인 파산선고된
자의 확인서
(법원발행)
부모 별거 X 주민등록증 앞,뒤 사본사유서 양육하지 않은 부 또는 모의 전입학동의서, 주민등록증 앞,뒤 사본, 사유서
그 외 전가족이 단독세대
구성이 어려운 자
X X 사유서 사안에 따라 서류는 달라질 수 있음

지체부자유자

  • 재학증명서
  • 장애인 복지 카드 사본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.

특수교육대상자

  • 재학증명서
  •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· 평가 결과 통지서 1부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 통지서 1부 등 특수교육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.

체육특기자

  • 체육특기자 심사원서
  • 배정희망학교장 동의서
  • 경기실적증명서(실적에 의한 경우 해당/ 원본대조필, 학교장 직인 날인된 것)
  • ※ 체육건강과로 직접 신청 문의 ☎ 210-0434

북한 이탈 주민 자녀

  • 북한이탈 주민 확인서
  • 학력 보증서

교육환경전환대상자

  • 가출소녀 및 가정폭력 · 성폭력 피해자
    • 가출소녀 및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설장의 공문 및 증명서.
    • 학교장 의견서, 담임 의견서
    • 기타 관련 서류
  • 학교폭력 관련자
    •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사본(원본 대조필)
    • 학교장 추천서
    • 담임사유서
    • 학부형동의서(가해 학생 전학 경우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됨)
    •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검토 의견서
    • 기타심의에 필요한 자료
    • 학생생활지원과로 문의 ☎ 210-0391
  • 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
    •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사본(원본 대조필)
    • 학교장 추천서
    • 담임사유서
    • 학부형동의서(가해 학생 전학 경우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됨)
    •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검토 의견서
    • 기타심의에 필요한 자료
    • 학생생활지원과로 문의 ☎ 210-0391

해외 귀국자 재취학ㆍ편입학 서류

  • 출입국 사실증명서
    • 부모·학생 각 1부
    • 입국 일자 반드시 기재, 출입국관리사무소, 구청, 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행
  •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, 재학증명서
    •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당 국가 한국대사(영사)의 확인을 받은 외국학교,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(대사관)의 공증 필요
    • 반드시 입학과 퇴학 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,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(SEAL) 날인)
  • 국내 이전 학교 학교생활기록부(해당자)
  • 예방접종증명서 (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7조)
    • 해외 거주 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 혹은 수첩을 관할 보건소에 방문·제출하여 전산등록 요청하여 등록 후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
    •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: 결핵, 디프테리아, 파상풍, 백일해, 홍역, 유행성이하선염, 풍진, 수두, 일본뇌염, B형간염, 폴리오,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등
  •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(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)
  •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
  • ※ 전·입학 절차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 배정(시행일자: 2020.8.14.)
    ※ 중학구 지역은 중학교에 직접 재취학ㆍ편입학 신청

다문화 학생 (중도입국자녀, 외국인가정자녀)

  •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
    • 출입국 사실증명: 부모, 학생 각 1부. 입국 일자 반드시 기재. 출입국관리사무소, 구청, 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행
    • 외국인등록사실증명: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
    • 위 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‘임대차계약서,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’를 대신 제출할 수 있음
  •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, 재학증명서
    •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당 국가 한국대사(영사)의 확인을 받은 외국학교,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(대사관)의 공증 필요
    • 반드시 입학과 퇴학 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,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(SEAL) 날인)
  • 국내 이전 학교 학교생활기록부(해당자)
  • 예방접종증명서 (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7조)
    • 해외 거주 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 혹은 수첩을 관할 보건소에 방문·제출하여 전산등록 요청하여 등록 후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
    •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: 결핵, 디프테리아, 파상풍, 백일해, 홍역, 유행성이하선염, 풍진, 수두, 일본뇌염, B형간염, 폴리오,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등
  •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
  • ※ 전·입학 절차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 배정(시행일자: 2020.8.14.)
    ※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(한국에서 성장한 경우)은 일반 전학 배정 절차와 동일
    ※ 중학구의 중학교는 해당 학교로 직접 방문 접수
담당부서
교육지원국 중등교육과
담당업무
중등장학
담당자
이승진
연락처
055-210-0366
담당부서
교육지원국 초등교육과
담당업무
초등장학
담당자
배인숙
연락처
055-210-03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