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

모바일용 메뉴

홈 학교통합지원센터교직원 필수연수

교직원 필수연수

대면원칙 교육(심폐소생술, 폭력예방교육)지원 신청 안내

심폐소생술(실습2시간)교육 지원

  • 창원시 보건정책과-4410(2022.2.9.)[2022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대상자 수요조사 실시]에 따라 관내 학교 대상으로 신청 후 지원
  •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-7532(2022.4.4.)[2022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대상자 수요조사 실시]에 따라 관내 학교 대상으로 신청 후 지원
  • 창원시 창원소방본부 / 참여마당 / 소방안전교육 신청

폭력예방교육(가정폭력 · 성폭력 · 성매매 · 성희롱)교육 지원

  • 대면교육 실시 시에는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전문강사 신청 및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“전문 강사 찾기” 코너 활용
  • 신청 게시판으로 신청 가능함

법정의무교육 안내(사이트 등)

법정의무교육 교육 이수 조건 연수가능 사이트
1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
  • 매년 1회 이상
2 인성교육
  • 매년 1시간 이상
3 학교폭력예방교육
  • 매학기 1회 이상
4 학교안전교육
  • 3년마다 15시간 이상
5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
  • 매년 1회 이상
  • 학교 자체 연수: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자료실 자료 참고하여 자체연수 실시
6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 지도 역량 강화 연수
  • 3년 15시간 권장
7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
  • 매학년도 3시간 이상
    (실습 2시간 이상)
8 부패방지교육
  • 매년 2시간 이상
    (합산 가능)
9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 교육
  • 매년 1회 이상
10 이해충돌방지법 교육(`21.5.18.제정, `22.5.19. 시행)
  • 매년 1회 이상
1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
  • 매년 1시간 이상
1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
  • 매년 1시간 이상
13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
  • 매년 1시간 이상
14 장애인식개선교육
  • 매년 1시간 이상
15 다문화 이해교육
  • 3년 15시간 이상
16 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 예방교육
  • 매년 각 1시간 이상
    (총 4시간 이상)
    ※ 대면교육 포함
17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
  • 매년 1회 이상
담당부서
학교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
담당업무
행정활동지원
담당자
옥선정
연락처
055-540-20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