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
구분 | 구비서류 | 비고 (처리기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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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소설립·운영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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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일 |
교습소교습자 변경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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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일 |
교습소변경신고 (교습비, 위치변경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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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일 |
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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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|
교습소 휴(폐)소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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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|
임시교습자 채용 승인 신청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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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일 |
※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[전자민원마당]-[민원자료실]-[민원서식 및 신청방법 안내] 참조
※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해당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 종류: 제한상영관,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, 고압가스·천연가스·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, 단란주점, 유흥주점, 호텔, 여관, 여인숙, 무도학원, 무도장, 노래연습장, 담배자판기, 전자오락실 등
① 면허세 납부(지방세법 제34조): 은행,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
※ 면허세 체납자는 지방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 수리 취소
구분 | 자격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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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학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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