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직종 |
채용 지원 서류 | ||
계약제교원 | 기간제교원 |
· 교원자격증 ·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·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·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(채용 기관(학교) 제출 가능) - 유효기간: 판정일로부터 1년 - 동일 학교 연장 계약 시 유효기간 지난 경우 → 일반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로 대체 가능 -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 채용 →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면제 · 잠복결핵검사확인서 -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내 채용 기관(학교) 제출 가능 - 재직 중(계약서 작성 이후) 잠복결핵 검진한 경우 검진비 지원 가능 · 경력증명(또는 확인)서 · 마약검사확인서(채용 기관(학교)제출 가능) - 유효기간: 판정일로부터 1년 - 마약 등 중독자가 아님을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→ TBPE 검사 등 마약검사 결과 제출 |
· 전력조회회신서 · 호봉획정 참고자료 |
정규교원 결원대체강사 (전일제 강사, 시간강사 및 기타 강사) |
· 교원자격증 · 최종학력증명서 ·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(채용 기관(학교) 제출 가능) - 유효기간: 판정일로부터 1년 - 동일 학교 연장 계약 시 유효기간 지난 경우 → 일반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로 대체 가능 -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 채용 →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면제 - 재직 중(계약서 작성 이후) 잠복결핵 검진한 경우 검진비 지원 가능 · 잠복결핵검사확인서 -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내 채용 기관(학교) 제출 가능 · 마약검사확인서(채용 기관(학교)제출 가능) - 유효기간: 판정일로부터 1년 - 마약 등 중독자가 아님을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→ TBPE 검사 등 마약검사 결과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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