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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학교통합지원센터계약제교원 채용 서류 지원

계약제교원 채용 서류 지원

채용서류 지원 대상

  • 인력풀 등록자
    - 계약제교원(기간제교원, 전일제강사, 시간강사)
    - 협력교사, 전문강사 등

채용서류 지원 목록

 

지원직종
 채용 지원 서류
 계약제교원 기간제교원   · 교원자격증
 ·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
 ·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
 ·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(채용 기관(학교) 제출 가능)
   - 유효기간: 판정일로부터 1년
   - 동일 학교 연장 계약 시 유효기간 지난 경우
     → 일반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로 대체 가능
   -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 채용
     →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면제

 · 잠복결핵검사확인서
   -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내 채용 기관(학교) 제출 가능
   - 재직 중(계약서 작성 이후) 잠복결핵 검진한 경우 검진비 지원 가능
 · 경력증명(또는 확인)서
 · 마약검사확인서(채용 기관(학교)제출 가능)
   - 유효기간: 판정일로부터 1년
   - 마약 등 중독자가 아님을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
     → TBPE 검사 등 마약검사 결과 제출
 · 전력조회회신서
 · 호봉획정 참고자료 

 정규교원 결원대체강사

(전일제 강사, 

시간강사 및 기타 강사)

 · 교원자격증
 · 최종학력증명서
 ·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(채용 기관(학교) 제출 가능)
   - 유효기간: 판정일로부터 1년
   - 동일 학교 연장 계약 시 유효기간 지난 경우
     → 일반채용신체검사서 또는 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로 대체 가능
   -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 채용
     →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면제

   - 재직 중(계약서 작성 이후) 잠복결핵 검진한 경우 검진비 지원 가능
 · 잠복결핵검사확인서
   -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내 채용 기관(학교) 제출 가능
 · 마약검사확인서(채용 기관(학교)제출 가능)
   - 유효기간: 판정일로부터 1년
   - 마약 등 중독자가 아님을증명하는 진단서 또는 검사결과통보서
     → TBPE 검사 등 마약검사 결과 제출
 -

 

  


지원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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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
담당업무
행정활동지원
연락처
055-540-2012~20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