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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2025년 3월 1일 자 병설유치원 폐원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학부모 및 시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, 제출된 의견이 없기에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공고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2025. 3. 1. 자 병설유치원 폐원 확정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