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분대상 폐교 선정 원칙
- 자체활용 및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폐교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.공공용으로 매수를 요청한 경우
- 지역주민들이 주민복지, 주민생산시설 등으로 매수 요청한 경우
폐교 매각시 유의사항
- 폐교설립 당시 기부자, 노력봉사 및 지역여건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폐교 활용등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주민의 의견수렵 과정을 거쳐야 함.
- 사전대부 또는 매각을 위한 활용 용도 및 관련 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계획수립
-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계속적인 설득이 필요함.
매각방법
- 폐교재산의 매각은 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을 원칙으로 함.
- 단,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에의하여 매각할 수 있음.
매각가격 산출
- 2인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,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시 소요된 비용 표함 가능
매각절차
- 1.매각대상 재산, 대부가능 여부 조회
- 2.매수신청서 제출(※사업계획서 첨부)
- 3.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동의
- 4.공유재산심의회 심의
- 5.교육위원회의 심의,의결
- 6.예정가격 및 계약방법 결정
- 7.매각계획 공고
- 8.매매 계약
경쟁입찰(수의계약 포함) 매각계획을 공보 또는 일간신문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.